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 긴축 기조가 보편화되며, 자본시장 및 암호화폐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산증식을 위해 은행 예‧적금 상품이 다시금 금융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한 중․저 신용자 대출 수요도 증가세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하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테크핀의 탈을 쓴 은행     

인터넷 은행을 아직도 테크핀 기업으로 판단하는 금융소비자도 적지 않은 듯하다. 대주주가 ICT 업체이고, 디지털 금융거래 중심인 관계로 소비자는 인터넷 은행을 금융업에 기반을 둔 테크핀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태생적으로 테크핀보다는 은행으로 인식된다. 인터넷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핀테크의 선도국가인 영국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기존 대형은행에 도전하는 은행이라는 개념으로 ‘Challenger bank’로 지칭한다. 미국도 지점 없이 고객이 직접 거래한다는 의미의 ‘Direct bank’로 호칭한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은 개인금융 위주 비대면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오프라인 기반의 영업점 없는 은행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은 1995년 미국의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Security First Network Bank)였다. 1998년 유럽 최초의 에그 뱅크(Egg Bank)가 설립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재팬 넷 뱅크(Japan Net Bank)가 최초로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위뱅크(WeBank)가 영업 중이다.      

 

 

이유 없는 특혜는 없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은행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로 3곳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허가가 부여된 바 있다. 출범 시기를 기준으로 케이뱅크(2017.3), 카카오뱅크(2017.7), 토스뱅크(2021.10)가 현재 영업 중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ICT 기업이 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도 적지 않았다. 산업 자본이 투여된 금융업인 만큼 모기업의 사금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법에서 산업 자본은 최대 10% 이상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결국,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칭되는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 34%를 보유 가능한 특별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