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별칭인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개인정보 활용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이전에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는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었다.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데이터가 금융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본인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소비자도 상당수 있었다. 

 

많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 불법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융사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소극적 태도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투자 행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대형 금융기업의 시장 지배에 대해 우려했다.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소수의 대형 금융사가 금융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가 데이터의 주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명칭으로 데이터 사업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 의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관련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게끔 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이름 대신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란 공식 명칭으로 민간 부문에 데이터 공유를 늘려가고 있다. 
 

 

EU는 데이터를 독점하는 소수 대형 금융사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강조한다. 이는 정보 주체 스스로 본인 데이터를 제3자 (정보처리자)에게 이전 가능하도록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도입된 오픈뱅킹 제도(고객 데이터와 금융상품 정보를 제3자에게 API로 공개 제공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Midata’란 명칭의 사업을 출범시켰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도입이 결정되었고, 2021년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선별하여 인허가권을 부여했다. 데이터 사업 인허가 제공을 위해서 자본금(최소 자본금 5억 원), 인적 요건(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물적 요건(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의 적정성), 사업 계획 타당성(조직관리 및 사업 계획 추진의 적합성)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