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나 법은 기준이 정해지면 적용을 받는 쪽과 제외되는 쪽이 생기기 때문에 적용 받아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생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어집니다. 최근에 불거진 금융법 두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온투법’)

이전에 존재하던 P2P금융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금융)으로 법제화 하며 새롭게 제정된 법률 입니다. 온투금융이란 온라인 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온투금융업체가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대출자는 보다 낮은 금리, 투자자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법 이름의 뒤에 ‘이용자 보호’라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핀테크’라는 사업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도 살리면서 이용자도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든 의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강화와 이용자 주의사항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 32개사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100%는 아니더라도 믿을만한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이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가도 투자의 속성은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절대 잃기 싫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상품(은행의 예적금)에만 가입해야 하겠죠. 다른 내용들 역시 일반적인 투자와 비슷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고위험 상품, 동일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투금융도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고려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법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만 투자자는 좀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2개 업체이지만 지속적으로 추가 업체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투금융 투자를 하신다면 첫번째 기준으로 ‘등록업체인가?’를 따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